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안전사고가 빈발한 SK하이닉스의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건이 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작년 7월(2명 부상), 올해 3월(7명 부상)과 4월(3명 사망·4명 부상) 등 1년 사이 가스누출과 질식 등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구성된 22명의 점검반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했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218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급 미신고 16건(9천600만원), 확인명세서 미제출 193건(3억2천200만원), 실적보고 미이행(6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210건이었다.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4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취급시설기준 위반 4건은 개선명령 처분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 이후인 올 3월 사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후 조치토록 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작년 7월(2명 부상), 올해 3월(7명 부상)과 4월(3명 사망·4명 부상) 등 1년 사이 가스누출과 질식 등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구성된 22명의 점검반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했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218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급 미신고 16건(9천600만원), 확인명세서 미제출 193건(3억2천200만원), 실적보고 미이행(6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210건이었다.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4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취급시설기준 위반 4건은 개선명령 처분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 이후인 올 3월 사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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