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도 여교사 성추행” 진술 확보…형사 고발

“교장도 여교사 성추행” 진술 확보…형사 고발

입력 2015-07-31 15:28
수정 2015-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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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교장 직위해제…은폐·축소 정황 확인

남자 교사들의 여학생·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조사 결과 이 교장은 같은 학교 여교사를 추행하고, 다른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학교 관리감독의 총 책임자인 이 학교 교장을 직무유기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를 고강도 특별감사 중인 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이 지난해 2∼3월께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장은 작년 2월 교사 D씨가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올해 2월 C 교사가 최소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C 교사는 결국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를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D 교사도 이날 교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당시 D 교사에게 추행당한 여교사는 교장에게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장은 ‘중재’를 이유로 징계 논의 등 사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교사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 뒤늦게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당시 교육청은 D 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부실 대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여학생 6명 이상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C 교사에 대해 지난 2월 수사를 시작하고 교육청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즉각적인 징계나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사안이라 감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대응이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C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 학교 남자 교사들에게 성추행당한 여학생이 최소 20명, 여교사는 최소 8명으로 파악되는 등 사안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수업 중에 교사로부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던 여학생들은 최소 100여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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