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9세기부터 금지…한국·일본에만 존재하는 관행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받는다.이런 이중적인 보수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형사는 물론 가사 사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다.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증거조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부패시킬 우려가 있고, 의뢰인도 변호사가 사법부에 접근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사 사건에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이미 1897년 이런 법리를 선언했고, 미국 내 다른 주나 연방대법원도 사법정의 훼손 우려 등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19세기부터 성공보수를 무효로 보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성공보수가 민법에서 금지한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임의약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이해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근거가 됐다.
유럽연합(EU)도 유럽변호사 행위규범을 통해 변호사가 승소액에 비례해 보수를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변호사법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의 승패에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는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성공보수를 계속 금지해오다 1995년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도산사건이나 유럽인권위원회·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 등에 한해서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3년까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종류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관할의 단독 사건은 무죄가 나면 30만엔, 집행유예는 20만엔 안에서 성공보수를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기준을 폐지했고, 현재는 우리나라처럼 의뢰인과 자율적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변호사 보수가 기본적으로 낮고 대다수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