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적정 은퇴연령 64.2세”…실제 은퇴는 58세

서울시민 “적정 은퇴연령 64.2세”…실제 은퇴는 58세

입력 2015-07-24 15:34
수정 2015-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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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은 ‘의료비’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60대를 적절한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서울의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2%가 ‘적절한 은퇴 연령’으로 60대를 꼽았다. 이어 70대 17.1%, 50대 7.5%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4.2세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이미 은퇴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57.8세였다.

연 가구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평균 은퇴 연령은 전체 평균 은퇴 연령보다 높은 58.6세였다.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는 은퇴자의 경우 24.6%, 비은퇴자는 38.1%가 ‘의료비’를 들었다.

은퇴자는 의료비에 이어 주거비와 관혼상제비, 식료품비 등도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았다. 반면 비은퇴자는 부담되는 지출로 관혼상제비, 식료품비, 주거비 등 순으로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은퇴 후 월 생활비로는 평균 245만 5천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구간별로는 151만∼2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1∼300만원이라는 응답이 23.7%였다.

은퇴 후 생활비 충당방법(계획)으로는 은퇴자(47.4%)·비은퇴자(65.9%) 모두 연금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는 이어 재취업,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순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은퇴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재취업 등 순으로 생활비 충당 수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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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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