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쓰레기 표현…모욕혐의 벌금형

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쓰레기 표현…모욕혐의 벌금형

입력 2015-07-23 16:02
수정 2015-07-23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표현을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께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이 중 한 명이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게임이 끝나고서도 채팅 창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