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프로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입력 2015-07-20 11:15
수정 2015-07-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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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 재판 경험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 왔으며 합리적인 성품과 업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법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판사 선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특허법원에 있으면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4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로스쿨 실무수습생과 재판연구원의 첫 선발을 무난히 지휘해 사법행정 능력도 인정받았다.

박희숙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예림(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법 판사가 딸이다.

이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중요한 직책의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고위법관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시민·인권단체 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창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됐을 당시에도 현직 법관이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게 되면 법관들이 향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었다.

▲충북 영동 ▲서울 신일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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