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시외버스 휠체어 시설 갖춰야”

[뉴스 플러스] 법원 “시외버스 휠체어 시설 갖춰야”

입력 2015-07-10 23:46
수정 2015-07-1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0일 김모씨 등 5명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가 시외 노선을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 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5-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