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시장 면담” 요구

울산시청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시장 면담” 요구

입력 2015-07-10 08:52
수정 2015-07-10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개설 문제로 시와 갈등 빚던 삼동면 주민단체 회장

울산시 울주군의 한 마을 단체 회장이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울산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10일 오전 7시 25분께 울산시 남구 울산시청에서 정모(61)씨가 승합차로 신관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뒤 재차 본관 건물로 돌진해 유리창을 파손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승합차가 멈춰 서자 정씨는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차에서 페트병 2개를 꺼내 자신의 몸과 주변 바닥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렸다.

이를 목격한 시청 청소원 등이 정씨를 제지했으나, 정씨는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시청 직원들이 소화기 등으로 즉시 진화, 정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0여분 만에 경찰에게 연행됐다.

승합차에서는 빈 소주병 2개가 발견됐고, 정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겼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정씨는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장으로 최근 지역 도로 개설 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삼동면민들은 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유치에 따른 도로 개설 약속을 울산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정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