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5-07-02 11:59
수정 2015-07-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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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영업 담당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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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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