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집단행동 불합리…청문회서 해명해야”

서울교육청 “자사고 집단행동 불합리…청문회서 해명해야”

입력 2015-07-01 15:25
수정 2015-07-01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를 두고 반발하는 자사고들에 ‘불합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육청은 1일 ‘2015년 청문 대상 자사고 4곳의 청문 불참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자료를 내고 “청문 대상 학교가 된 자사고들이 청문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평가에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문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문 대상이 된 자사고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청문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최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며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반발했다.

이 4개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이달 6∼7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교육청은 입장 자료에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평가의 요소와 내용은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학교 측에 미리 충분히 안내했고,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신중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청문 대상 학교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