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반대 활동가들 벌금형 반발…노역형 선택

청도 송전탑반대 활동가들 벌금형 반발…노역형 선택

입력 2015-06-25 16:33
수정 2015-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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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 등을 벌여온 활동가들이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반발해 잇따라 노역형을 선택하고 있다.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윤모(37), 서모(42)씨 두 명이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7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송전탑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등은 지금까지 35명이다.

이들 가운데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최모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송전탑반대대책위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의 투쟁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단체 관계자나 사회활동가들의 행동이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4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벌금형에 불복하는 집회도 개최했다.

삼평리 주민 등은 송전탑 건설로 생명권과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 왔다.

주민들이 낸 송전탑·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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