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

입력 2015-06-25 15:01
수정 2015-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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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알 수 없게 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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