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선정 개입 김양 전 보훈처장 영장

해상작전헬기 선정 개입 김양 전 보훈처장 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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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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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부터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고 기종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수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처장은 정당하게 고문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도 “김 전 처장은 한국 내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했고 한국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광복군을 창설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냈다. 부친은 김신(93) 전 공군참모총장이며 형 김진(6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공군 병장으로, 김 전 처장은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는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 동안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현지 인맥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 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 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와일드캣을 사업 기종으로 선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현재까지 현역 소장을 포함해 전·현직 군인 7명이 구속기소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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