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前 감사 실형 확정

대법,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前 감사 실형 확정

입력 2015-06-22 07:16
수정 2015-06-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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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12월∼2011년 9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

당시 성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1·2심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있으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 임원으로부터 적지않은 뇌물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에서 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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