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사 접촉’ 서울시 한밤 발표 ‘과잉 논란’ 지속

‘메르스 의사 접촉’ 서울시 한밤 발표 ‘과잉 논란’ 지속

입력 2015-06-12 13:04
수정 2015-06-12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간접 접촉 1천700여명 중 감염자 없어…14일 오전 0시 격리 해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가 불특정 다수 시민과 직·간접 접촉했다는 서울시의 긴급 발표를 놓고 ‘과잉대응’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의사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 L타워에서 1천5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발표 초기부터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졌고, 발표 후 자가격리 조치됐던 총회 참가자 가운데 메르스 감염자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35번 환자와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직·간접적 접촉했던 참석자 1천565명과 보안요원 등 1천700여명의 잠복기가 14일 오전 0시(13일 밤 12시)를 기해 끝난다. 이에 따라 재건축총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 모두가 이 시간 이후 격리에서 해제된다.

조합 참가자 중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10여명을 제외하고 격리자 중 의심 증세를 보인 2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 일부 발열 증세 등을 호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열이 37도를 넘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총회 참석자 중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의심 환자조차 없을 경우 일각에서 박 시장의 심야 브리핑과 격리조치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올 수 있다.

과잉대응을 주장하는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에게 큰 위험이 없는데도 1천500여명을 자택격리 조치하는 등 지나치게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6일 시청에서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라는 준엄한 요구 앞에 어떤 가치나 주장도 먼저 내세울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 앞에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도 “당시 재건축조합 총회는 총회장 규모에 비해 사람이 많아 참석자들이 굉장히 밀착돼 있었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자택격리자와 능동감시자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자문을 얻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