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서도 50대 男 메르스 확진 판정

서울 양천구서도 50대 男 메르스 확진 판정

입력 2015-06-09 20:32
수정 2015-06-09 2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는 9일 신월1동에 거주하는 A(59)씨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차 검사에서도 확진 환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지인 병문안 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달 2일과 3일에는 서울 한 자치구에 소재한 병원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일 오전 8시 34분에 몸살과 구역감을 느껴 메디힐병원에 입원했다가 6일 오전 10시 30분 퇴원했다.

그러나 다시 7일 오전 5시 20분 증상이 악화해 메디힐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30분후 1인실로 옮겼다. 8일 오전 10시께에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양천구는 A씨의 검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9일 오후 1시 30분에 1차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후 3시 30분 확진 환자 통보를 받았다.

구는 이대목동병원과 메디힐병원에 대해선 방역작업을 했으며 이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방문한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