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입력 2015-06-09 14:17
수정 2015-06-09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소설 저작권을 사면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언론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개혁시민연대 김모(54)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 8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서 이 제작사 계약 실무자를 상대로 “한 소설의 저작권을 인수하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에 도망갔다”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 유예 등 수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에도 녹색성장을 테마로 한 방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