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입력 2015-06-09 14:17
수정 2015-06-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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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저작권을 사면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언론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개혁시민연대 김모(54)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 8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서 이 제작사 계약 실무자를 상대로 “한 소설의 저작권을 인수하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에 도망갔다”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 유예 등 수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에도 녹색성장을 테마로 한 방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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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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