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실무협의체 구성…지자체에 확진판정 권한

정부-지자체, 실무협의체 구성…지자체에 확진판정 권한

입력 2015-06-07 15:17
수정 2015-06-07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무협의체 구성해 역할 분담·정보 공유각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판정 권한 부여지자체장 “메르스 관련 병원에 중앙정부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이들 4개 지자체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호간 역할 분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는 그간 메르스 관련 방역 정책의 핵심이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의료기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의 병원기피, 의료계의 진료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밀접 접촉자의 추적관리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오늘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했거나 환자가 경유만 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위험시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각 지역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각 지자체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1차 판정만 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던 것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1차 뿐 아니라 확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자체 산하) 17개 기관에 정도 관리가 충분하다는 판정이 되는 기관에는 모두 시약을 제공해서 확정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메르스 총력대응체계와 공개 전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오늘의 만남이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메르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등의 소재지인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라며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협조가 필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원을 당부하며 “메르스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