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장부 깐깐하게 쓴다…지출 매일 공개

지자체 회계장부 깐깐하게 쓴다…지출 매일 공개

입력 2015-06-03 13:31
수정 2015-06-03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신용카드·계좌이체로만 재정집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외 방법으로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예산낭비나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는 실·국장급 직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책임관은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져 온 회계 관리를 재검증한다.

지방회계법은 ‘내부통제제도’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아울러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에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 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시, 자금 집행방법 개선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thumbnail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