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장부 깐깐하게 쓴다…지출 매일 공개

지자체 회계장부 깐깐하게 쓴다…지출 매일 공개

입력 2015-06-03 13:31
수정 2015-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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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신용카드·계좌이체로만 재정집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외 방법으로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예산낭비나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는 실·국장급 직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책임관은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져 온 회계 관리를 재검증한다.

지방회계법은 ‘내부통제제도’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아울러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에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 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시, 자금 집행방법 개선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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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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