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들의 동급생들을 두들겨 팬 혐의(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아버지 안모(51)씨와 삼촌(45)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 16일 대구시 북구 검단동 안씨의 집 마당에서 안씨 아들(15)의 돈을 빼앗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김모(15)군과 오모(15)군의 어깨를 길이 60㎝의 흉기로 내리치거나 얼굴과 배를 발로 마구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김군은 10일, 오군은 7일간 각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2014년 10월 16일 대구시 북구 검단동 안씨의 집 마당에서 안씨 아들(15)의 돈을 빼앗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김모(15)군과 오모(15)군의 어깨를 길이 60㎝의 흉기로 내리치거나 얼굴과 배를 발로 마구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김군은 10일, 오군은 7일간 각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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