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 ‘고래연구소’ 합법 유전자와 대조 → 85명 입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유명 고래 고기 전문 식당 등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영남 지역 고래 고기 전문 식당과 횟집 등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고래 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구속된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사용했고 밍크고래 전문 불법 포획 업자로부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 조직이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해체한 뒤 은밀하게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씨는 냉동시설이 없는 자신의 승용차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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