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예인 또 출연시키면 폭파” 술 취한 50대 방송사에 협박

“그 연예인 또 출연시키면 폭파” 술 취한 50대 방송사에 협박

입력 2015-05-30 21:22
수정 2015-05-30 2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청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TV에 내보내지 말라며 방송국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표모(53)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울시 목동 SBS 사옥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싫어하는 유명 연예인이 계속 TV에 나온다”며 “그 사람이 또 나오면 방송국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BS 측의 신고를 받고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통해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표씨를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며 “술에서 깨는 대로 유치장에 입감된 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