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세무 공무원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 신모(44·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축소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선 세무서 공무원 이모(57)씨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모(52)씨 등 세무공무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간 금품 규모가 적은 30여명은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신씨에게서 3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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