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통제 불응에 과태료 10만원…올해 첫 부과

해수욕장 안전통제 불응에 과태료 10만원…올해 첫 부과

입력 2015-05-28 11:10
수정 2015-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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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도 과태료…성추행·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몰카’와 성추행을 집중 단속하는 성범죄전담팀도 확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구(舊)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올해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시행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동원되는 해경안전본부 인력이 작년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든다.

인력 감소분(하루 평균 463명)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한다.

인력 축소로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입수 통제’ 지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등의 행위에 해수욕장법을 근거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전담팀 인원을 늘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안전서는 해상 구조·구급 기술을 지자체에 전수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 책임이 자치단체에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수욕장 안전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협의회에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복수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관리 이관 과도기에 빈틈이 생겨 사고나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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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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