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10대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회사원 집유

조건만남 10대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회사원 집유

입력 2015-05-27 16:02
수정 2015-05-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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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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