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남편도 책임… 이혼 사유 안돼”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해지더니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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