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사람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밤중 창원시 상남동·중앙동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 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1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금품을 뒤질 때 취객이 깨어나면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 부르시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등 차량을 잘못 찾은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다가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 CCTV에 한 사람이 창원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자전거를 여러 번 탄 장면이 찍힌 점을 수상히 여기고 누비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최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밤중 창원시 상남동·중앙동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 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1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금품을 뒤질 때 취객이 깨어나면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 부르시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등 차량을 잘못 찾은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다가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 CCTV에 한 사람이 창원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자전거를 여러 번 탄 장면이 찍힌 점을 수상히 여기고 누비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최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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