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일본인 21일 고소·고발키로

日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일본인 21일 고소·고발키로

입력 2015-05-20 10:24
수정 2015-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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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측 “반복 테러 더는 안돼…처벌 어려워도 사법당국 기록에 남겨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0)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이곳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1·이옥선2·유희남·강일출·박옥선·김옥선·정복수·김외한·김정분·김군자 할머니 등 10명이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변호사김강원법률사무소의 김강원 변호사가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일부는 안신권 소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2012년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스즈키씨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눔의 집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같은 사안으로 두번이나 모욕을 당해 억울해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법당국은 이렇게 수사하고 처벌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테러·범죄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며 “애초 광주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안이 중요한데다 2012년에도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즈키씨는 19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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