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부탁한 적 없다”…檢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방침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이날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에 혜택을 주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느냐”,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을 줄이려고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의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대 재단은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해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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