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수출입·신한銀 전 임원 줄줄이 소환

‘경남기업 특혜’ 수출입·신한銀 전 임원 줄줄이 소환

입력 2015-05-13 16:56
수정 2015-05-13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최수현 전 금감원장 고발…금품로비 수사로 확대 가능성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실체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3일 박모(59) 한국수출입은행 전 기업금융담당본부장(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승인받을 때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지정된 경위도 살펴봤다. 경남기업의 여신 규모는 수출입은행이 2천171억원으로 신한은행(1천740억원)보다 컸다.

검찰은 기업 워크아웃에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신한은행이 낙점된 배경에 금감원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주모(57)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주 전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에 직접 개입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를 불러 특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최수현(60) 전 금감원장,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 김 전 부원장보,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 전 부행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