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대체복무 도입논의 점화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대체복무 도입논의 점화하나

입력 2015-05-12 20:40
수정 2015-05-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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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주춤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 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날 광주지법 등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줄곧 유죄 판례를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도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움직임에 대한 울림도 있었다.

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2007년에는 국방부도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013년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제기한 청원 사건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기본적 인권으로 여겨지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만 1만 명가량이 투옥됐다”며 “무죄 선고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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