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년 전 주택가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42)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였던 우씨는 2004년 3월 24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투 끝에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씨가 범행 뒤 달아나는 바람에 11년 동안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살인을 했다”고 자수해 풀리게 됐다.
우씨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지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사채업자였던 우씨는 2004년 3월 24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투 끝에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씨가 범행 뒤 달아나는 바람에 11년 동안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살인을 했다”고 자수해 풀리게 됐다.
우씨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지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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