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15년 만에 법정 선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15년 만에 법정 선다

입력 2015-05-12 13:10
수정 2015-05-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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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13일 열린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 방송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 방송 화면 캡처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1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김신혜 사건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에는 김씨가 출석하며 손녀의 석방을 기다리는 99세 할아버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0년 12월 28일 광주고법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15년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명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법률구조단은 밝혔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의경의 불법 확인 진술 동영상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1~2시간 이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검 감정서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도 제출했다고 법률구조단은 설명했다.

법률구조단의 한 관계자는 “재심 결정이 나오면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TV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잘 알려졌으며 법률구조단의 재심 청구 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 2만9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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