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방세 체납해도 서울서 재산 압류한다

제주서 지방세 체납해도 서울서 재산 압류한다

입력 2015-05-12 13:06
수정 2015-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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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징수촉탁제도 확대…45일간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도

지방세를 고액으로 체납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이나 지인의 집에 재산을 숨겨 두면,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행정자치부가 12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의 일정비율(30%)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징수촉탁제도는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2년이 넘은 체납자가 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징수촉탁에 나서도록 징수촉탁 1건당 수수료의 상한선(500만원)도 폐지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달 15일부터 45일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도 벌인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시키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한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하고 주택·사무실 수색과 동산 압류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징수촉탁제도 확대와 동산압류 강화 등으로 고액 체납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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