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법 위헌의견 헌재 제출

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법 위헌의견 헌재 제출

입력 2015-05-11 19:13
수정 2015-05-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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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호자 1명의 동의와 환자를 수용할 병원 소속 의사·병원장 1명의 진단만으로도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 법원을 통해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미국·독일이나 의사 2인 이상의 진단·동의를 얻도록 한 영국 등 외국 사례에 견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입원 이후 본인의 적극적인 청구가 없으면 6개월간 별도 심사 없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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