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추징금 120만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9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주고받았느냐다”라면서 “2명 기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