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은 교육부 장관 손에…영훈국제중 2년 뒤 재평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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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서울외고 지정취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의 특목고 퇴출 여부는 6월 말께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서울외고 측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2년 뒤 재평가 결정을 내릴까 봐 걱정했는데 최종결정은 교육부가 하므로 교육부에 가서 충분히 해명하겠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학관과 중·고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 기구가 서울외고 관계자를 불러 해명과 계선계획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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