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대표 재판…변호인 “피해보상금” 주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재판에서 옛 동료의 비난이 쏟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단체 이대순 공동대표는 “사익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라며 장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옳든 그르든 (장 전 대표는) 시민단체 임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이는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입장에서는 시민의 신뢰가 조직의 근간”이라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거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장 전 대표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장 전 대표가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금전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거 외환카드에서 해고됐던 것에 대한 피해보상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 전 대표는 외환카드 해고자 8명 중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단체의 설립목적에 피해자의 피해구제도 있는 만큼 배임이 아니라 오히려 센터의 활동 성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와 이 공동대표는 2004년 단체 설립 당시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함께 활동한 오랜 동료다.
그러나 이 공동대표는 “사건에 대한 언론의 뭇매가 10일 넘게 쏟아지며 적은 월급으로 10년∼20년씩 일한 시민단체 상근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시민단체 임원 지위를 이용했든, 오해였든 금품 수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활발한 감시활동으로 ‘론스타 저격수’로 불렸던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