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차사고 책임지려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

아내 주차사고 책임지려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

입력 2015-04-30 15:26
수정 2015-04-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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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60대가 실제 사고를 낸 아내 대신 허위자백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65)씨의 아내 B(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했다.

실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상태여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24일 A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고로 그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당시 아파트 주차장 사고현장 CCTV가 확인되면서 ‘진범’이 드러났다.

사고현장에서 운전한 사람이 A씨의 아내 B씨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차량소유자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허위자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B씨가 운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피고인이 벌금 감액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지난 20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A씨가 허위자백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진범’으로 드러난 B씨도 인명피해 없는 단순사고를 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철호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법원에 제출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공적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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