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5-04-30 07:27
수정 2015-04-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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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씨와 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소속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정규직화와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올해 2월6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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