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日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뉴스 플러스] ‘日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입력 2015-04-27 23:42
수정 2015-04-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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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27일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000만원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 41분쯤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지나서 정지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기장이 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 착륙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2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2015-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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