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인 인정될까…28일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선고

이준석 살인 인정될까…28일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선고

입력 2015-04-27 15:26
수정 2015-04-27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승객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도 항소심 과정에서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이 난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밖에 채용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으로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형이 줄어들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