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가려내 구해주는 경찰들

‘현대판 장발장’ 가려내 구해주는 경찰들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4-26 23:46
수정 2015-04-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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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이 키우다 목걸이 훔친 ‘엄마 도둑’… 주운 스마트폰 유심 무심코 쓴 ‘대학생 도둑’

#1.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며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안모(37·여)씨는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4만 8000원짜리 목걸이를 훔쳤다.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유모차에 목걸이를 넣고 도망쳐 나왔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폐쇄회로(CC)TV에 안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2.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21)씨는 지난 2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주웠다. 평소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김씨는 스마트폰을 가져와 분해했다. 자신의 유심(USIM)칩을 주운 스마트폰에 끼워보기도 했다. 며칠 뒤 김씨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 김씨는 형사입건됐다.

안씨나 김씨의 행동이 법률상 범죄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과자의 ‘낙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이다. 순간의 실수로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구제의 필요성에서 지난달 21일 전국 17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가 실시 한 달여가 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17명이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통상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교통·조세 등 죄질이 가벼운 경우 기소 단계를 건너뛰고 즉결심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따른 형은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 입건된 경우에도 정황과 처지 등을 고려해서 즉결심판에 회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경찰서장 재량으로 형사범을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온정주의와 자의성 논란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교수와 변호사 등 시민 3명과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위원장 관할 경찰서장)를 통해 즉결심판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씨와 김씨도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남편과 별거 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김씨는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한 점이 고려됐다.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제도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은 피의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서마다 다른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분명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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