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상생’… 갑질 광고사 과징금 33억

‘말로만 상생’… 갑질 광고사 과징금 33억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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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계열사 7곳에 부과

재벌 광고회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의 기본도 안 지키는 ‘갑질’을 하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의 제일기획 과징금이 12억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기아차의 이노션(6억 4500만원), 롯데의 대홍기획(6억 1700만원), SK플래닛(5억 9900만원), 한화의 한컴(2억 3700만원), LG의 HS애드(2500만원), 두산의 오리콤(400만원) 순이었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 지대로 지내오다가 공정위의 첫 직권 조사에서 제대로 걸린 셈이다.

이들은 계약서 전달이나 대금 지급, 어음 수수료 등 하도급법상 원청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줬다.

A업체는 제일기획의 발주를 받아 일을 마쳤지만 돈은 1년 4개월가량 지나서 받았다. 이노션의 발주를 받은 B업체는 세트 제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견적서를 내고 광고를 만들었지만,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일종의 ‘단가 후려치기’가 적용된 것이다.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줘야 하는 날짜(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주고 이에 따른 이자도 물지 않았다. 제일기획이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서 발생한 이자가 3억 719만원이었다. SK플래닛도 107개 사업자에 줘야 할 이자가 1억 9155만원이나 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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