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 이사장 조사 방침…소환 시기 저울질

검찰, 박용성 이사장 조사 방침…소환 시기 저울질

입력 2015-04-21 19:57
수정 2015-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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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합병에 전권 행사…박범훈 전 수석과 ‘유착 의혹’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용성(74) 중앙대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 이사장의 전격 사퇴는 박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가 중앙대 재단과 자신에게까지 확대된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학교 정책에 박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중앙대 이사회 회의록 분석과 이태희 재단 상임이사 등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결론짓고 조만간 박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이사장은 2011년 4월28일 이사회로부터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의 세부 추진과정을 전부 위임받았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박 이사장이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유착한 흔적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두산엔진 사외이사를 지냈다. 부인이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받아 두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특히 중앙대와 학교 법인 사이의 수상한 자금흐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가 중앙대와 학교법인의 내부비리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흑석동과 안성캠퍼스, 부속병원의 각종 편의시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올린 수입 203억원을 법인 수입으로 처리했다. 대학과 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대 법인이 사무처 직원들 인건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아 대학 재정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1년까지 1억원이 채 안 되던 법인 직원 인건비가 이듬해부터는 아예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이사장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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