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 기다렸다가 사고유발 돈 뜯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 기다렸다가 사고유발 돈 뜯어

입력 2015-04-17 09:40
수정 2015-04-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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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1)씨 2명을 구속하고 일당 고모(2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5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시 사상구의 한 일방 통행로에서 A(40·여)씨의 차량이 역주행하자 오토바이를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2∼3명이 짝을 지어 일방 통행로에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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