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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