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세월호 추모집회 부득이하면 차벽 설치”

경찰청장 “세월호 추모집회 부득이하면 차벽 설치”

입력 2015-04-13 13:27
수정 2015-04-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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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사망 후 발견 유감”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과격 집회가 우려되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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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은 몸싸움을 벌이는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저지했으며,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강 청장은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변고 뒤 경찰이 발견한 것에 관해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색하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 이후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사망 다음날 오전이라고 말했다.

정용선 수사국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부분이고 메모에 적힌 액수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어려워 다음날 아침에 청장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일부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려고 불법적으로 휴직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편법으로 한 것”이라며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규정 개정 전까지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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