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입력 2015-04-08 14:27
수정 201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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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은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 단체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 조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공책임을 버리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국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 강화 조항 등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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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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