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입력 2015-04-08 14:27
수정 201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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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은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 단체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 조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공책임을 버리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국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 강화 조항 등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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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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