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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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규칙 특별법 정면 위반”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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